어린이집 2년 이상 미종사자 교육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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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0.01.06 | 조회수 : 4079 |
2020 3월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를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(보건복지부) 이에,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은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장기 미종사자 의무 이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새일센터 이용자 중 해당 교육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붙임. 보건복지부 - 장기 미종사자 교육 리플렛 1부 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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