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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장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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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1.09.28 조회수 : 3063

대구광역시 여성회관 공고 제2021-9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장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


    신청대상 :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,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후1년이내) 등

 ■ 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,000천원 한도)

  지원사업 :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

     - 시설 설치 : 여성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 등

     - 물품 지원 : 화장실 수납장, 샤워실 사물함·온수기, 휴게실 침대·사물함·탁자·의자·쇼파, 임시놀이방 탁

          자·의자·유아용침대, 수유실침대·수유기·탁자·의자,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

■ 지원기업수 : 3 ~ 4곳 정도

■ 지원절차

      -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1. 9. 28(화) ~ 10. 11(월) 17:00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11일 대체휴무로 12일까지 접수)

     - 신청방법 :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(☎ 803-7230~7)

     - 제출서류 :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현재 시설 현황 사진 첨부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여성근로자  및 여성복지 현황표,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선비용 견적서

      - 업체선정 : 2021. 10. 15(금) 예정

      

※ 심사기준 : 사업의 지원타당성, 적절성, 효과성 등

      - 사업비 지원 : 사업완료 후 청구 / 2021. 11. 30(월)까지



2021. 10.


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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