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희망상가 가점 대상 직업교육훈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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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4.05.03 | 조회수 : 1643 | ||||||||||||||||||||
<‘24.5.1.(월), 여성가족부> □ LH희망상가란 ㅇ 일자리창출, 둥지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로 청년‧경력단절여성‧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 □ 개요 ㅇ (계약기간) 2년 단위 계약 갱신, 최대 10년 가능 ㅇ (가점부여) 공공지원형의 경우, LH희망상가 가점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시 가점 부여
□ 신청 절차 ㅇ (새일센터) LH희망상가 신청시 가점이 인정되는 창업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(붙임 참조) ㅇ (새일센터) 해당과정 수료자 중 LH희망상가 임대를 원하는 여성에게 LH희망상가 가점 관련 사항 및 신청시 수료증 제출 안내 ㅇ (희망상가 신청자) 아래 사이트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* LH청약플러스 https://apply.lh.or.kr, (콜센터) 1600-1004 ㅇ (LH) 공공지원형 심사시 가점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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