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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공고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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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4.06.03 조회수 : 1637

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공고

 ○ 신청대상 :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,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,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
  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,000천원 한도)

   지원사업

- 시설 개선 :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

- 물품 지원 :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
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·난방기, 공기

청정기, 유축(수유)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,

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○ 지원기업 수 : 2개 정도

   ○ 지원절차

-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4. 6. 3.() ~ 6. 17.() 17:00까지

- 신청방법 :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(803-7230~7)

- 제출서류 :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현재 시설현황

사진첨부),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, 여성친화진단 측정지표,

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선비용 견적서

- 업체선정 : 2024. 6. 24.() 예정

심사기준 : 사업의 지원타당성, 적절성, 효과성 등

- 사업비 지원 : 사업완료 후 청구 / 2024. 7. 31()까지

2024. 6. 3.

 

 

 

대 구 광 역 시 도 시 관 리 본 부 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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