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2년 이상 미종사자 교육 안내 |
---|
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0.01.06 | 조회수 : 4297 |
2020 3월 예정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를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(보건복지부) 이에,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은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장기 미종사자 의무 이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새일센터 이용자 중 해당 교육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붙임. 보건복지부 - 장기 미종사자 교육 리플렛 1부 . 끝. |
||
첨부파일 : |
이전글 | 대구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(공무직근로자) 채용 공고 |
다음글 | 여성회관 직업상담사(공무직근로자) 공개모집 최종결과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