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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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4.10.01 | 조회수 : 4317 |
●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● 1.사업개요 여성 관련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,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2.지원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연계가 많은 업체 및 일촌협약기업 3. 지원제외 대상 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-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4.신청기간 및 내용 - 신청기간 - 2014. 10. 01 ~ 10. 10.(18시까지) - 지원내용 직장보육시설, 여성화장실 , 샤워실,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개선을 한 1개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5.신청방법 및 서류 - 신청방법 : 새일센터 방문접수(☎310-0144) - 신청서류 (첨부파일참조) 1. 여성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6. 업체선정결과공고: 2014년 10월 24일 예정 7. 사업비보조금지원: 사업완료 후 청구 (2014. 11. 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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