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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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7.06.01 | 조회수 : 2996 |
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안내 - 시설 설치 : 여성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 등 - 물품 지원 : 화장실 수납장, 샤워실 사물함·온수기, 휴게실 침대·사물함· 탁자·의자·쇼파, 임시놀이방 탁자·의자·유아용침대, 수유실 침대·수유기·탁자·의자,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- 신청기간 : 2017. 6. 16(금) 17:00까지 - 신청방법 :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(☎ 803-7230~7) - 제출서류 :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(현재 시설 현황 사진 첨부),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,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선비용 견적서 - 업체선정 : 2017. 6. 23(금)예정 ※ 심사기준 : 사업의 지원타당성, 적절성, 효과성 등 - 사업비 지원 : 사업완료 후 청구(2017. 9. 29(목)까지) 2017. 6.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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