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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시간강사 위촉공고문(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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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8.01.26 조회수 : 3222

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공고 제2018 - 1호

시간강사 위촉 공고
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에서는 2018년 상반기 신규 교육과정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.
2018. 1.
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장

1. 모집부문 및 인원
위촉인원 : 5명(과목별 각1명)
위촉분야 : 플로리스트(전문특강교육),가죽공예(전문특강교육),
생활영어(취미문화교육), 요가와 댄스 야간(취미문화교육), 스마트폰 활용(어르신행복교실)
※ 수강생 모집결과 정원의 70% 미만으로 해당강좌가 미개설되거나 폐강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.

2. 지원자격
가. 25세 이상 ~ 60세 이하인 자 (2018. 3. 5.(월) 개강일 현재)
나. ①②③④ 중 하나 이상 해당자
① 강의경력자(국내대학, 교육기관, 학원 등)
②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
③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 및 실무 경력자
④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다.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. 전형방법
가. 1차 서류심사 : 제출서류심사
(제출된 서류의 수정·보완은 허용되지 않음)
나. 2차 면접심사 : 서류심사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

4. 접수기간/방법
가. 접수기간 : 2018. 1.17.(수) 09:00부터 1.24.(수) 18:00까지
나. 접 수 처 : 대구달서구 성당로 187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복지지원과
다.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
☞ 우편접수의 경우 1.24.(수) 18:00 도착분에 한하며,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수확인 필요
☞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5. 수당지급 : 70,000원/2시간, 90,000원/3시간
☞ 강사수당 지급기준 : 최초 1시간 50천원, 초과 시간당 20천원 추가 ☞ 강사수당은 제세(소득세, 주민세 등)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

6. 구비서류
가. 신청서〔서식 1〕
나. 이력서〔서식 2〕
다. 자기소개서〔서식 3〕
라. 강의계획서〔서식 4〕
마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〔서식 5]
바. 주민등록등본
사. 기타관련자격증·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해당자) 각 1부

7. 면접심사 : 2018. 2. 2.(금) 14:00 (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)
☞ 서류심사 고득점자순 4명 이내 면접대상자로 선정

8. 위촉대상자 발표 : 2018. 2. 5.(월) (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)

9. 기타사항
가. 모든 심사서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나.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에 기재착오, 누락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
다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서류의 허위 작성 및 신원 조사 등에 부적격한 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라. 위촉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,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위촉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음
마. 수강생 모집결과 정원의 70% 미만으로 해당강좌가 미개설되거나 폐강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.
바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
사. 응시자가 1인인 경우 해당과목만 재공고 하여 선정하고,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1인인 경우 적격심사에 의해 선정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복지지원과(☎ 053-803-7801)로 문의바람



붙 임 : 1. 공개모집 신청서[서식〕
2. 이력서[서식〕
3. 자기소개서[서식]
4. 강의계획서[서식]
5. 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[서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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