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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최저임금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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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5.01.14 조회수 : 1048
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29호


최저임금 고시


 

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


2014. 8. 4.
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 


1. 최저임금액















결정단위


업 종



시 간 급



모 든 산 업



5,580원




2. 업종 구분 여부
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5. 1. 1. ~ 2015. 12. 31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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